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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목 | 휴학만료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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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만료 제적 대상에 의거하면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때 소정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제적처리는 3월 2일 전에 되는건가요? 개강하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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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기타 |
작성자 | 이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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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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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재입학 관련 문의는 청주대학교 학사지원팀(☎. 043-229-802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