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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2175 작성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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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보훈가족장학안내-6.25전몰군경 손자녀 대상

국가보훈처는 대학 재학 6·25전몰군경 손자녀 중 아래 대상자에게 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에 재학 중인 자 (※단,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나.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전쟁기간 : 1950.6.25. ~ 1953.7.27. 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 기간 (붙임 2)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2022. 9. 1.() 9.30.()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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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석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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