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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여행 및 연수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청주대학교 재학생의 단체여행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단체여행 및 연수라 함은 해당학부(학과, 전공)학생의 70%이상, 또는 등록된 학생회간부 15인 이상이나 동아리 회원15인 이상이 참여하는 수련회, 현장실습, 현장답사, 졸업여행, 견학, 연수 등을 말한다.

제3조 (여행허가)

  • 방학기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학 중에는 수업,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참가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업일수의 3일 이내로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학기간 중이나 수업, 학교의 공식행사 참가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부  (학과·전공)학생의 70%이하라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절차)

  • 학부(학과, 전공)의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별지의 학생 단체여행(연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부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학장·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여행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에는 별지의 신청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총학생회 등 중앙자치기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2주일 전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는 인솔 교직원, 여행자명단과 여행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여행(연수)완료후 1주일 이내에 여행(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제교류처등에서 선발하여 진행하는 연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해외여행(연수)을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팀에 신고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 해외여행(연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나 본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행(연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 하여야 한다.

제6조 (여행의 제한)

  • 학교수업 및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체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09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학생단체여행 신청절차

학부(학과,전공)의 경우

  1.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2.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교수)허가
  3. 학장허가
  4.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5.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

    해당학부학생 70%이상 참여

  6.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7.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1.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2. 학장허가
  3.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

    학생회 간부15인 이상 참여

  5.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6.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중앙자치기구(총학,총여,총Ⅱ부대)의 경우

  1.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2.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3.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
  4.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5.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동아리의 경우

  1. 단체여행보험가입

    학생단체여행(연수)
    신청서 작성

  2. 동아리
    지도교수 허가
  3. 행사2주일전 신청
    서류제출(학생지원팀)
    • 신청서
    • 참가명단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학생처장
    허가ㆍ허가조건

    동아리 회원
    15인 이상 참여

  5. 단체여행 결과보고
    (소정양식)
  6.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지원팀)
  • 학생 단체여행(연수)신청서, 학생 단체 여행(연수)자 명단, 학생 단체여행(연수)결과 보고서 다운로드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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