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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8958 작성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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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2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 대출 일정(단,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대출 일정 (‘22학년도 2학기)
• 등록금 대출
- 신청: 7.6(수) ~ 10.13(목) (분남연계대출: 7.6 ~ 11.17)
- 실행: 7월6(수) ~ 10.13(목) (분납연계대출: 7.6 ~ 11.18)
• 생활비 대출
- 신청: 7.6(수) ~ 11.17(목) (분납연계대출: 7.6 ~ 11.18)
- 실행: 7.6(수) ~ 11.18(금)
• 취업 후 상황 전환대출
- 신청: 7.6(수) ~ 11.21(월)
- 실행: 7.6(수) ~ 11.22(화)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2. 7. 6. 9시 ~ 10. 13. 14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2. 7. 6. 9시 ~ 10. 13. 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2. 7. 6. 9시 ~ 11. 17. 18시, 생활비대출 실행 기간: 2022. 7. 6. 9시 ~ 11. 18. 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2. 7. 6. 9시 ~ 11.21.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2. 7. 6. 9시 ~ 11.22. 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 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2. 7. 6. 9시 ~ 11. 17. 18시, 실행기간: 2022. 7. 6. 9시 ~ 11. 18. 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0시 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남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 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1. 로그인
 T. 학생이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2. 신청 버튼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동의 
- 신청 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서약 ‘신청인 동의서’ 동의
- 학교정보 입력 
3. 신청 정보
- 개인 및 가족 정보 입력(미혼: 부 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4.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특별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에 관한 표 -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상황, 취업후 상환
구분: 성적기준
가능횟수: 2
특별승인 대상자: 성적 미달자
일반 상황: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취업 후 상환: 해당 없음
구분: 성적기준 
가능횟수: 2 
특별승인 대상자: 이수학점 미달자
일반 상황: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취업 후 상환: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구분: 성적기준 
가능횟수: 2 
특별승인 대상자: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1)
일반 상황: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으르 이수한 자
취업 후 상환: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구분: 성적 외 기준 
가능횟수: 1 
특별승인 대상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일반 상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취업 후 상환: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절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1단계 : 학생-대출심사 결과확인, 재단-특별승인 제도안내
2단계 : 학생→재단 특별승인 신청(본인 희망 시)
3단계 : 학생-특별승인 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4단계 : 재단-대출심사 및 승인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1단계 : 대학-기등록처기
2단계 : 학생→대학 추천요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 대학-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4단계 : 재단-대출심사 및 승인


● 2022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시중 금리의 지속 상승세 등으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 ’20.1학기 2.0% → ’20.2학기 1.85% → ’21년 이후 1.7%

▶ ICL 전자송달 선택적 동의 신청 기능 제공(2학기 중 개선)
- ICL 상환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전자송달'을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대출약정 체결) 시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 
※ (기존)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 (개선)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학자금대출 실행 시 신청
※ '전자송달'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방법 등)을 근거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 대출 상담 



□ 학생 및 대학
o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o 대학 담당자는 관리자포털 및 교직원 Hot Line(1599-2280)에서 상담 가능
표1 - 상담채널, 상담방식, 상담내용, 비고
상담채널: 홈페이지 (www.kosaf.go.kr)
상담방식: 안내무게시
상담내용: 학자금대출제도 전반(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비고: 업무 시간 내 (09:00~18:00)
상담채널: 홈페이지 (www.kosaf.go.kr)
상담방식: FAQ
상담내용: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비고: 업무 시간 내 (09:00~18:00)
상담채널: 홈페이지 (www.kosaf.go.kr)
상담방식: 온라인 상담(1:1 e-mailing)
상담내용: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비고: 업무 시간 내 (09:00~18:00)
상담채널: 콜센터(1599-2000)
상담방식: 유선전화 응대
상담내용: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비고: 업무 시간 내 (09:00~18:00)
상담채널: 교직원 Hot-Line (1599-2280)
상담방식: 유선전화 응대
상담내용: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비고: 업무 시간 내 (09:00~18:00)
파일
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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