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7.1~7.7 1주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유지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식당ㆍ카페ㆍ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영업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홀덤펍 등 집합금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α] 시행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에 맞추어 충청북도에서도 7.1~7.14일까지 이행기간 중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9인이상 금지하고 둘째,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은 금지하되, 그 범위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가능하며 셋째,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 실외 50%이내로 제한하고 넷째,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얀센의 경우 1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충청북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
충청북도 분야별 주요 방역기준 - 구분, 1단계 주요 방역기준
구분 |
1단계 주요 방역기준 |
사적 모임 |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영유아를 포함하여 16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8명까지만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 예외 적용으로 16인까지 허용
-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풋살 15명)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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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
- 30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시군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 전국 단위 행사(2개 시도 이상) 도내 개최 금지 권고
-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각종 행사, 기념식 등에서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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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실내 30% 실외 50%) |
종교시설 |
수용이누언의 50% (좌석 한칸 띄우기)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클럽, 나이트 8제곱미터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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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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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간 한칸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5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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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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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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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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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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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회)
- 좌석 띄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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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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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제곱미터 당 1명
- 빈소별 4제곱미터 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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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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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워터파크 |
임장 인원 제한 없음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pc방 |
좌석 띄우기 없음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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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 |
파티룸 |
시설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
돌잔치전문점 |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
기타집합영업(미등록방판업) |
금지 권고(도민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
- 신규채용 시 진단검사 확인서 제출
- 기 근무중인 근로자 및 관리자, 운영자, 책임자 진단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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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침에 의거 확정예정
□2021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2021.07.01.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경정,조정 권한 |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주강평균)
- 전국 : 500명 미만
- 수도권 : 2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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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500명 이상
- 수도권 : 2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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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1,000명 이상
- 수도권 :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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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 2,000명 이상
- 수도권 : 1,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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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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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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