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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카테고리 |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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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12.24~1.3) | ||||||||||||||||||||||||||||||||||||||
2020.12.22. 제작 보건복지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비수도권 조치 (2단계) r 1 현재 수도권 조치 (2.5 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 ~ 1.3.) Tl종교시설 정규예배 •미사 ■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 •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 •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3)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ml 이상)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Bp 서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 견본품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 익일 5시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숙박시설 내용없음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내용없음 내용없음 ►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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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원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