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인천,경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 : 대상 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9월 6일까지
01
-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02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03
- 사업주,책임자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04
- 사업주,책임자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편의점 내 어묵,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함,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함함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9월 6일까지지
01
- 사업주,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02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ㅈ시)
03
- 사업주,책임자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요자 : 마스크 착용
04
- 사업주,책임자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대상 : 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배드민턴장,볼링장,수영장,무도학원,무도장,스쿼시장,에어로빅장,체육도장,탁구장,테니스장,요가학원,필라테스 등 ~9월 6일까지
01
학원 등 방역수칙
~9월 6일까지 10인 이상 300인 미만
01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
02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치 조치치
교습소,핵심 방역수칙
대상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 ~9월 6일까지
01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시)>
02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03
- 사업주,책임자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04
- 사업주,책임자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01
면회금지 :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심터 등 방역수칙
01
휴원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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