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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ㆍ제적
유급신청
적용학칙 제72조
- 성적은 부진하나 학업성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 학칙 제61조 5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 유급은 1년 또는 1개학기 단위로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유급한 자의 성적중 유급학년(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본인이 유급을 신청한다.
- 유급신청서 : 학사지원팀에 비치 및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제적 안내
미등록 제적
- 대상 : 학칙 제33조 5항에 의거 등록금을 소정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자는 제적한다.
휴학만료 제적
- 대상 학칙 제33조 4항에 의거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한다.
자퇴
- 학칙 제32조에 의거 본인이 가정형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하지 못하고 자진 퇴학하는 것.
- 절차 : 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자퇴원서를 작성 → 도서관 대출실 경유 → 지도교수, 학부 (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에 접수
* 환불 등록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교 경리팀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