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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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퇴학(자퇴) 하고자 하는자는 그 이유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적
-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자.
- 재학생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학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된 자
- 재학년한이 만료된 자
- 무단 장기결석자
-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자
등록금반환규정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청주대학교 학칙 제76조의 2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