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방법 및 지원자격
- HOME
- 입학안내
- 재외국민ㆍ외국인 입학전형
- 전형 방법 및 지원자격
전형방법
- 학과주임교수가 서류심사 및 구술고사를 통해 수학여부를 판정한다.
(한국어 구사능력 또는 영어 구사능력, 재정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서류심사(100점 만점) 및 구술고사(50점 만점)에 의하여 90점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단, 구술고사 점수가 2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지원자는 반드시 구술고사 당일 09 : 40분까지 해당 고사실(전일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로 입실하여야 한다.
(구술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단, 외국인이 자국에 체류 중일 때에는 전화로도 구술고사 가능) - 전형요소 및 배점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재외국민·외국인 입학전형 2017학년도 후기 모집 (2차) 전형일정에 대한 표이며, 구분, 일정,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서류심사 구술고사 (실기포함) 계 비고 일반대학원(석사, 박사) 100점 50점 150점 구술고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지원자격
공통사항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청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자,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점 (NEW TEPS 326점)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점수를 취득한 자.
단, 일부과정 입학생(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와 이공계 학과 입학생, 이중언어과정입학생 등)의 경우 이 기준을 완화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미체출자는 붙임<각서>를 제출하고 2023. 6. 23.(금)까지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청주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자,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TEPS 600점 (NEW TEPS 326점) 중 하나를 충족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점수를 취득한 자.
단, 일부과정 입학생(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장학생, 예체능학과와 이공계 학과 입학생, 이중언어과정입학생 등)의 경우 이 기준을 완화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서접수 시 미체출자는 붙임<각서>를 제출하고 2023. 6. 23.(금)까지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언어능력
토픽 4급(예체능3급) 미취득자는 입학 후 한국어언어교육 300시간 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졸업시 토픽 4급(예체능계열 3급)을 취득해야한다. (이중언어과정제외)